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세입자) 아파트 또는 상가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하는 경우, 이사 당일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리비 명세서에 적혀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세입자 반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적립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된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 주택 외의 시설 그리고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임차인이 세입자로 오래 거..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