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과 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말합니다.
적합한 대상자가 제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부터 2025년 5월 25일(일)까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로 2인가구는 1,178,435원 / 3인가구는 1,508,690원 / 4인가구는 1,833,572원 입니다. 가구별 자격조건은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하절기 3인 세대는 75,800원을, 4인 이상 세대는 102,000원을 지원합니다. 동절기 3인 세대는 456,900원을, 4인 이상 세대는 599,300원을 지원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로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고객센터 :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1600-3190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마무리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힘든 계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생활비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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