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납기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납부 대상과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가 부과 됩니다.
납부 대상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세대주에게 과세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 과세, 법인은 사업소별 자본금규모에 따라 차등과세] + [사업소 연면적(330㎡이하는 과세면제)]
- 종업원분 :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
개인분 세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합니다.
- 서울시 : 4,800원
- 성남시 : 4,000원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10,000원
세율
인구 50만이 넘지 않으면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지방교육세입니다.
납기내 세액
[납기내세액 = 과세표준+세율]
서울시는 아래표와 같이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 목 | 납기내세액 | 비 고 |
주민세 | 4,800 | |
지방교육세 | 1,200 | 개인분 세액x25% |
합 계 | 6,000 |
- 서울시 : 4,800원+1,200원=6,000원
- 성남시 : 4,000원+1,000원=5,000원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10,000원+2,500원=12,500원
실제 고지서에 납부할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납부 기간
- 개인분 : 8월 16일~9월 2일
- 사업소분 :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지만 기한이 토, 일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둡니다. 올해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9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징수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분의 22)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스마트폰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ARS는 납기는 월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법
전자 송달 신청 시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1,600원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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