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철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골프장 주변 위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 된다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되는 행정처벌과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행정처벌 (면허정지/면허취소)
※ 행정처벌의 위반횟수는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누적 산정됩니다.
행정처벌은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벌금/징역)
※ 형사처벌의 위반횟수는 최근 10년 동안 누적 산정됩니다.
형사처벌은 단순음주의 경우 1회 또는 2회이상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대인사고나 사망사고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하므로 대인사고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또는 1~15년 징역, 사망사고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이하일 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때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동시에 받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면서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2년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앞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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