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서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서류를 급히 발급받아야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가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대장 양식
농지대장은 농지에 대한 현황과 소유사항/임대차 현황/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그리고 농지전용 현황이 적혀있습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었다가 필지(지번)별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용도
1. 본인확인 및 농업인 자격 확인 차
2. 농협조합원 가입 시
3. 농지연금 가입
4. 세금 감면 시 (농지 취득세/양도소득세)
5.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6.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 부 지원 시에 확인 서류로 활용
7. 국민연금 지원
위와 같이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경우에는 필지 수수료 500원이 발생되지만 온라인은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1.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정부24로 이동합니다.
2. 돋보기를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빈 곳에 '농지대장'을 검색합니다.
3. 농지대장 등본발급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과 비회원으로 모두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5. 개인정보 수집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에 대해 동의합니다. 클릭후 비회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6. 농지 소재지, 발급대상 농지,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용도 등 선택한후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용도는 본인확인, 세무서제출/세금감면, 조합원가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을 내어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찾아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정말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이 급하게 필요한 분이라면 본 블로그를 통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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